노인 장기요양 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목적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<사회보험제도>입니다.

대상자

1. 65세 이상 거동이 불편하신 분

2. 65세 미만의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분(치매, 파킨슨, 중풍, 뇌경색, 뇌혈관 질환등)

등급별 월 이용한도액 (2023년 기준)

 등급 월 이용한도액(원)
12,069,900
21,869,600
31,455,800
41,341,800
51,151,600
인지지원 등급643,700
확대

본인 일부 부담금(노인장기요양법 ,제 40조)

재가 및 시설 급여비용 중 수급자의 본인일부부담금(장기요양기관에 직접 납부)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  • 1재가 급여

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 85% 부담하고, 어르신은 15%만 부담하시면 됩니다.

  • 1기초생활수급자 : 면제
  • 1경감대상자 : 6% ~ 9% 본인 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