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<사회보험제도>입니다.
1.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
2.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(치매, 파킨슨, 중풍, 뇌경색, 뇌혈관 질환등)
등급 | 월 이용한도액(원) |
1 | 2,069,900 |
2 | 1,869,600 |
3 | 1,455,800 |
4 | 1,341,800 |
5 | 1,151,600 |
인지지원 등급 | 643,700 |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(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85% 부담하고, 어르신은 15%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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